광주 개인회생 가이드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진행 순서 | 접수에서 면책까지 기간과 출석

짧게 답하면 신청하면 법원은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인가가 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은 뒤 면책을 받습니다. 본인이 법원에 나가는 대표적인 날은 채권자집회이고, 그 밖의 단계는 주로 서류로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가 할 일 | 기간 | 본인 출석 |
|---|---|---|---|
| ① 준비 | 채무·소득·재산 자료 모으기, 변제계획안 초안 | 서류 양에 따라 다름 | 없음 |
| ② 신청 | 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제출, 인지대 납부 | 접수하는 날 | 방문 접수 때만(전자소송·대리인 제출 가능) |
| ③ 중지·금지명령 | 압류·추심이 급하면 신청과 함께 요청 | 법원 판단 | 없음 |
| ④ 보정 | 법원이 요청한 자료 보완 | 보정 요청마다 기한 지정 | 회생위원이 부르면 면담 |
| ⑤ 개시결정 | 결정문 확인, 압류 중지 대응 | 신청일부터 1개월 안(제596조) | 없음 |
| ⑥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설명, 채권자 질문에 답변 | 개시 뒤 법원이 정한 날 | 본인 출석 |
| ⑦ 인가결정 | 결정문 보관, 변제 계좌 확인 | 집회 뒤 법원 결정 | 없음 |
| ⑧ 변제 | 매달 정한 금액 입금 | 3년 원칙, 5년 이내(제611조 제5항) | 없음 |
| ⑨ 면책 | 변제 완료 뒤 면책결정 확인 | 변제를 마친 뒤 | 법원 안내에 따름 |
표의 기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개시결정 1개월과 변제기간 3년·5년은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준비, 보정, 집회 날짜는 사건 내용과 재판부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기간을 몇 달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접수 전: 준비가 전체 기간을 정합니다
먼저 신청 자격부터 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 대상이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자격이 맞으면 서류를 모읍니다. 채권자 목록은 금융기관별 잔액과 연체 상태를, 소득은 급여명세서나 소득 증명을, 재산은 예금·보험·차량·보증금 자료를 바탕으로 만듭니다. 서류 종류는 홈의 서류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면 보정이 줄고, 보정이 줄면 개시결정도 빨라집니다. 준비 단계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신청: 방문 접수와 전자소송
방문 접수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광주회생법원에서 합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09:00~18:00이고 12:00~13:00은 점심시간이니 이 시간을 피해 가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이후 보정서 제출과 결정문 확인도 온라인으로 이어집니다.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광주 밖에 사는 분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신청할 때 인지대 3만 원을 내고,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도 법원 안내에 따라 냅니다. 뒤의 두 항목은 채권자 수와 재판부에 따라 달라 수십만 원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항목별 설명은 개인회생 비용과 분납 글에 있습니다.
접수 직후: 금지명령과 보정
급여 압류나 추심이 이미 시작됐다면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법원이 받아들이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과 추심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정 요청이 옵니다. 부족한 서류, 설명이 필요한 입출금, 소득과 생계비 계산을 짚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보정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달력에 적으세요.
- 요청 항목마다 번호를 맞춰 답하고, 증빙도 같은 순서로 붙입니다.
- 기한 안에 자료를 다 구하지 못하면 이유와 낼 수 있는 날짜를 먼저 알립니다.
- 큰 금액의 입출금이나 최근 대출은 사용처를 숨기지 말고 설명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보정 대응이 사실상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본인이 나가는 날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596조). 보정이 길어지면 실제 결정은 그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제600조).
개시 뒤 법원은 채권자집회 날짜를 정해 알립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직접 나가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입니다. 대리인이 함께 갈 수 있어도 본인 출석이 기본이니, 통지를 받는 날 바로 휴가를 잡아 두세요.
집회 날 챙길 것
- 신분증과 법원이 보낸 기일 통지서
- 변제계획안 사본과 최근 소득 자료
- 채권자가 물을 만한 내용(최근 대출, 재산 처분, 소득 변화)에 대한 짧은 설명
종합청사 주차 공간은 약 90대로 민원 차량에 비해 부족한 편이라 법원은 대중교통을 권합니다. 가는 길은 홈의 법원 가는 날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인가결정 뒤: 변제가 이어지는 구조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는 단계가 됩니다. 인가 요건의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변제 총액이 지금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14조).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를 맞춰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길어집니다(제611조 제5항). 변제개시일이 인가 전으로 잡혀 있으면 인가 전부터 입금이 시작될 수 있으니 계획안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변제 중 소득이 줄거나 사정이 바뀌면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변제를 계속 하지 않으면 인가 후 폐지(제621조)로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 절차가 끝나는 경우는 제620조의 인가 전 폐지입니다.
면책: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할 것
정해진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24조). 변제를 다 하지 못했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면책이 돼도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세, 벌금, 양육비처럼 법이 따로 정한 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제625조). 이런 채무가 있다면 계획을 세울 때부터 따로 갚을 방법을 함께 정하세요.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사건 화면이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통지서는 면책 뒤에도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두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채권자집회 날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요?
날짜를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알려 기일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알리지 않고 빠지면 절차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개시결정은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고, 이미 이루어진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은 인가결정 때입니다(제615조 제3항). 회사에 결정문을 내는 시점과 쌓인 압류금 처리는 급여 압류 해제 글을 보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93조·제595조·제596조·제600조·제611조·제614조·제615조·제619조·제620조·제621조·제624조·제625조 · 광주회생법원 「찾아오시는 길」 안내
단계별 기간과 출석일은 사건과 재판부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의 날짜가 이 글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