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 | 기간이 정해지는 기준과 총액 비교

짧게 답하면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3년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기간이 늘면 월 변제금은 같아도 총액이 커지므로 표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법이 정한 틀: 3년 원칙, 5년 상한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합니다.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3년을 넘길 수 있고, 그때도 5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년과 5년 중 하나를 고른다’기보다, 3년이 기본이고 늘어날 이유가 있는지를 따진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늘어날 이유는 대개 숫자에서 나옵니다. 월 변제금, 개월 수, 청산가치 세 가지입니다.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개시일입니다. 일정을 짤 때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끝나는 달을 계산하세요.
월 변제금이 먼저 정해집니다
월 변제금은 세후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법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법정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의료비나 주거비처럼 기준을 넘는 지출이 꼭 필요하다면 자료를 내고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내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보려면 변제금 계산기를 써 보세요.
같은 소득·채무로 3년과 5년 비교
아래는 2인 가구(본인과 자녀 1명), 세후 월 소득 310만 원, 무담보 채무 7,000만 원을 가정한 표입니다. 기간만 바꿨을 때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 항목 | 3년(36개월) | 5년(60개월) |
|---|---|---|
| 세후 월 소득 | 3,100,000원 | 3,100,000원 |
| 2인 법정 생계비 | 2,519,575원 | 2,519,575원 |
| 월 변제금 | 580,425원(약 58만 원) | 580,425원(약 58만 원) |
| 변제 총액 | 20,895,300원 | 34,825,500원 |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같고, 기간이 24개월 늘어난 만큼 총액이 13,930,200원 커집니다. 청산가치 같은 이유가 없다면 기간이 늘어날 근거도 없다는 뜻입니다.
채무 가운데 변제 총액을 넘는 나머지는 변제를 마친 뒤 면책 결정(제624조)에서 정리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표를 감면 비율로 읽지 마세요.
청산가치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인가 요건 가운데 하나는 변제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 즉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제614조). 3년 총액이 이에 못 미치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앞의 가정에 청산가치 3,000만 원(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더한 금액)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 방법 | 월 변제금 | 기간 | 변제 총액 | 청산가치 3,000만 원과 비교 |
|---|---|---|---|---|
| 3년 그대로 | 580,425원 | 36개월 | 20,895,300원 | 9,104,700원 부족 |
| 3년 안에서 월 변제금 올리기 | 약 833,334원 | 36개월 | 약 30,000,000원 | 맞출 수 있으나 생계비보다 매달 약 25만 원 덜 써야 함 |
| 기간 늘리기 | 580,425원 | 52개월 | 30,182,100원 | 182,100원 넘음 |
| 5년 상한까지 | 580,425원 | 60개월 | 34,825,500원 | 4,825,500원 넘음 |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표는 단순 합계로 비교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 기간을 몇 개월로 정할지,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재산별로 청산가치를 구하는 법은 청산가치 계산 글에서 다뤘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때 따져 볼 것
기간이 늘면 매달 부담은 같아도 버텨야 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동안 이직, 출산, 이사 같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월 변제금을 조금 올릴 여력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 앞으로 몇 년 동안 지금 소득이 유지될 가능성
- 가구원 수가 바뀔 일정(자녀 독립, 출산 등)
- 임대차 갱신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를 가능성
- 변제금이 한 달 밀렸을 때 채울 비상금이 있는지
어느 쪽이 맞는지는 숫자와 생활 계획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광주회생법원에 낼 변제계획안을 쓰기 전에 이 목록을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하면 수정이 줄어듭니다.
변제 중 사정이 바뀌면: 변경과 면책
인가 뒤 소득이 줄거나 가족이 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소득이 크게 늘었을 때도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하므로, 광주회생법원 사건이라면 그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제624조). 일부를 다 내지 못했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가 이어지면 인가 후 폐지(제621조)로 갈 수 있으니, 어려워지는 순간 먼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카드, 대출, 이사 같은 생활 문제는 변제 중 생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네 가지 숫자
기간 이야기는 결국 숫자 네 개로 정리됩니다. 아래를 미리 적어 가면 3년으로 충분한지, 늘어날 여지가 있는지를 상담에서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후 월 소득: 최근 몇 달 급여명세서 기준,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으면 따로 표시
- 가구원 수: 함께 살며 부양하는 가족, 배우자의 소득 여부
- 재산 목록: 보증금, 차, 보험, 예금, 예상 퇴직금
- 채무 총액과 채권자 수: 부채증명서나 최근 독촉 문서 기준
소득이 달마다 들쭉날쭉하다면 평균을 어떻게 잡을지가 월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명세서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할 수도 있나요?
법은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짧은 기간 자체를 막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짧아지면 월 변제금이 커지고 청산가치 요건도 맞춰야 하므로, 실제로 가능한지는 소득과 재산을 놓고 따져야 합니다.
Q. 중간에 목돈을 넣어 일찍 끝낼 수 있나요?
계획보다 빨리 갚는 방법과 그 효과는 재판부 안내에 따라 다릅니다. 목돈이 생기면 먼저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 제614조 · 제619조 · 제621조 · 제624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 중위소득)
월 변제금과 기간은 소득 증빙, 가구원 수, 재산 평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표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